최근 일본에서 애완견 의료사고 소송이 잇따르면서,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인명피해 수준인 수백만엔 단위로 높아지는 추세라고, 주간지 ‘요미우리 위클리’ 최신호가 소개했다.
도쿄에 살고 있는 한 불임 부부는 결혼 10년째 되던 해에 스피츠 개 암놈을 데려와 딸처럼 키우기 시작했다. 작년 말 개가 아파서 동물병원을 찾아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수의사가 인슐린 주사를 놓지 않아 곧바로 죽었다. 이 부부는 수의사를 상대로 440만엔(약 4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금액은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약 2000만엔의 배상금액이 인정되는 판결추세에 따라, 개 평균수명을 14년(인간의 평균수명 80년)으로 보고, ‘2000×80분의 14=350만엔’을 산출한 뒤 치료비 등을 더한 것이다. 이 소송은 애완견 소송으로는 처음으로 사람의 의료사고 소송을 전담하는 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됐다.
작년에는 애견이 암 치료를 받다 죽자 530만엔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개 주인의 사전 양해 없이 수술을 하다 개를 죽인 수의사를 상대로 위자료 600만엔을 포함해 720만엔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968년 도쿄지방재판소는 개 수술을 하면서 붕대를 체내에 남겨두는 바람에 개가 사망하자, 수의사에게 개의 재산적 가치와 주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5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개는 법률상 물건으로 간주되지만, 이 판결에서 처음으로 ‘위자료’적인 측면이 인정됐다.
일본 법원 관계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위자료 청구금액은 슬픔의 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인간 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존재가 커지는 과정에서 배상금액도 고액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