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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값이 떨어져 본전 건지기도 힘들 때 쓰는 속어로 ‘개값 됐다’는 말이 있지만, 애완견 천국인 일본에선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에서 애완견 의료사고 소송이 잇따르면서,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인명피해 수준인 수백만엔 단위로 높아지는 추세라고, 주간지 ‘요미우리 위클리’ 최신호가 소개했다.

도쿄에 살고 있는 한 불임 부부는 결혼 10년째 되던 해에 스피츠 개 암놈을 데려와 딸처럼 키우기 시작했다. 작년 말 개가 아파서 동물병원을 찾아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수의사가 인슐린 주사를 놓지 않아 곧바로 죽었다. 이 부부는 수의사를 상대로 440만엔(약 4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금액은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약 2000만엔의 배상금액이 인정되는 판결추세에 따라, 개 평균수명을 14년(인간의 평균수명 80년)으로 보고, ‘2000×80분의 14=350만엔’을 산출한 뒤 치료비 등을 더한 것이다. 이 소송은 애완견 소송으로는 처음으로 사람의 의료사고 소송을 전담하는 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됐다.

작년에는 애견이 암 치료를 받다 죽자 530만엔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개 주인의 사전 양해 없이 수술을 하다 개를 죽인 수의사를 상대로 위자료 600만엔을 포함해 720만엔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968년 도쿄지방재판소는 개 수술을 하면서 붕대를 체내에 남겨두는 바람에 개가 사망하자, 수의사에게 개의 재산적 가치와 주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5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개는 법률상 물건으로 간주되지만, 이 판결에서 처음으로 ‘위자료’적인 측면이 인정됐다.

일본 법원 관계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위자료 청구금액은 슬픔의 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인간 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존재가 커지는 과정에서 배상금액도 고액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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