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유와 물, 그리고 적어도 음료의 절반이 과일로 돼 있고 아무런 감미료도 첨가되지 않은 주스만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과시간 중 이들 음료와 이온음료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로 청량음료를 가져와 마시거나 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또는 수업시작 전 청량음료를 파는 것까지는 막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지만 학교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주 당국의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