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중 중단 요구 무시하면 강간 처벌

by 운영자 posted Aug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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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앞으로 합의 아래 성행위를 하게 됐더라도 도중에 상대가 그만 둘 것을 요구하면 즉시 중단해야 강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지난 7월 28일 공개된 일리노이의 새 주법은 성행위 중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 ‘동의’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은 법률의 제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17세 남녀의 잠자리에서 시작됐다. 파티에서 상대방을 만난 소녀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그만 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대 소년이 이를 무시해 중단하지 않았다.

이후 강간 혐의로 고발당한 가해자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거해 유죄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됐으며 지난 1월 주 대법원은 ‘여성이 동의한 뒤 나중에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면 (성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상대 남성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수년에 걸친 법정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리노이주 의회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지루한 법정공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명시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고, 로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가 지난 7월 25일 이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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