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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省 금지조항 폐지… 베이징·지린省도 "검토"


미혼 남녀의 동거 허용 문제가 중국에서 큰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에서 미혼 남녀의 동거를 불법시해왔으며, 몰래 동거를 하던 사람들도 공안(경찰) 단속에 걸리면 각종 제재를 감수해야 했다.


논쟁은 지난 6월 말 시장경제의 모범인 장쑤(江蘇)성이 ‘임시거주 인구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불이 붙었다. 장쑤성은 기존 조례의 ‘혼인증명 없는 남녀의 동거 금지’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 7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장쑤성 법제판공실의 쑨루린(孫如林) 주임은 기존 금지조항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금지 범위 설정이 어려우며, 경찰의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조례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상위법에 미혼 남녀 동거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혼인증명 없는 남녀’라는 포괄적 규정은 모자와 부녀, 오누이까지 포함될 수 있어 단속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


여기다 최근 젊은 이성 간 동거가 사회적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미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았다는 현실 인식도 작용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성문란 방지 명분으로 학생들의 동거를 교내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장쑤성의 조례 개정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찬성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미혼 남녀가 동거하면서 저지르는 극소수의 불미스러운 일을 단속하기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 유동인구는 경제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 한 사람이 단독으로 집을 세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동거 허용’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지훙(莫紀宏)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남녀가 한방에 거주하는 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낙후한 관념의 산물”이라며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자오훙창(焦宏昌) 중국정법대학 교수도 “미혼 남녀 동거 금지는 계획경제 시대의 산물”이라며, “동거 권리는 공민 주거권과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이 확산되면서 다른 지역들도 장쑤성의 뒤를 이을 태세다. 베이징(北京)은 1995년 7월부터 시행해온 ‘외지인 부동산 임대 치안 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동산 임대인에게 ‘가족 관계가 아닌 남녀의 동거를 금지한다’는 치안 책임을 지워왔으나 단속의 실효가 없어 거의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


지린(吉林)성 법제판공실도 “우리 성은 미혼 남녀의 동거현상에 대해 법률과 법규로 명확히 규제하지 않고 있으나 상응하는 법규와 정책을 제정, 남녀 동거 행위의 규범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4000여명의 화이트칼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5%가 다른 사람과 함께 셋집에서 동거하기를 희망했으며, 조사 대상자 중 85% 이상은 이성과의 동거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미혼 남녀 동거 금지 규정은 당초 매매음(賣買淫)을 금지하고 치안 관리는 편하게 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나 주민 생활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이 규정 철폐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중국 공민권 신장의 또다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장쑤성의 조례 개정은 숙박업소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지만 호텔 등에서 결혼증 제시를 요구하는 장면도 머지않아 역사적 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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