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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판 도가니'란 이름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한약방 주인의 자매 성추행 사건에서 성추행 장소의 밀폐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순천 한약방 성추행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영남 판사)는 28일 오후 3시 이웃집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5) 씨가 운영하는 한약방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A 씨의 변호인 요청으로 실시된 이날 현장 검증은 사건 장소의 밀폐성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됐다.

지난 공판에서 사건 발생 장소의 밀폐성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한약방 원장실과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방 안이 외부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개방됐다고 주장했다.

그런 개방된 공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탈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A 씨가 함부로 성추행을 자행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한약방 원장실에 유리창이 있지만 블라인드를 치면 밖에서 안을 전혀 볼 수 없고, 방 안도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밀폐됐다고 반박했다.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난 데다 특정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장소의 밀폐성 여부로 밝혀낼 수 있는 성추행 정황은 재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판사들도 직접 현장에 나와 1시간여 동안 사건 장소의 밀폐성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수집된 현장 검증 자료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사건 장소의 밀폐성 여부와 성추행 정황을 설명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A씨는 그동안 불우이웃과 장애인을 도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자상한 사회 사업가로 주위의 칭송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기소되면서 '두 얼굴의 한약방 주인'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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