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끝까지 쫓는다 … 공소시효 폐지 추진

by 허승현 posted Nov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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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법무부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재진(58) 법무부 장관은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구리 소년 납치 살인사건(1991년 발생), 화성 연쇄 살인사건(1986~91년)과 같이 공소시효(1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범죄나 연쇄살인범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다”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국가가 생명파괴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진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2007년 12월 개정, 종전 15년)이다. 가해자가 살인죄를 범해도 범행 후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범행 후 25년 후에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는 독일·미국·일본 등이다. 독일 형법 제78조 2항은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 방향과 유사하다.

일본 역시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조 건물이 많은 일본은 고의로 방화해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도 살인죄로 처벌한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조항에 따라서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방화범에게도 공소시효가 배제된다는 얘기다. 미국은 연방법상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살인·테러·내란죄가 대표적인 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잇따른 조치 중 하나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초범이어도 위치관리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강도사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했다.

현재 성범죄·살인·미성년자 유괴범에 한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데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도가니법’ 역시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해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선거사범 처리 기준도 재정비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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