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불륜증거

by 허승현 posted Nov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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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은밀한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혼 사유의 하나인 ‘부정행위’의 유력한 증거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몇 달 동안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나온 뒤로 수시로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사회의 외도실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의 외도도 적지 않은데, 일본의 저명한 부부문제 컨설턴트인 이케우치는 ‘외도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9천 건의 이혼상담을 해온 이케우치는 <아내의 외도>라는 책을 통해 아내의 외도를 단지 아내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외도에 쉽게 빠진다는 것이다. 즉,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기 전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케우치의 외도 감별법의 첫 번째는 밥상의 변화이다. 이 경우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식사준비에 소홀해진다고 한다. 직접 요리하지 않고 반찬가게에서 사오거나, 인스턴트식품 등 간단한 음식으로 식탁을 차리는 것으로 아내의 관심이 가정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보다 요리나 집안일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외도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내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는 화장과 속옷의 변화로, 집안에서는 맨얼굴로 지내던 아내가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면 자신을 여성으로 재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옅은 화장이 짙은 화장으로 바뀌었다면 외도의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아내의 속옷의 변화에도 주의가 필요한데, 조사에 따르면 좋아하는 남성이 생기면 속옷을 새로 사는 여성이 매우 많다고 한다. 따라서 아내가 세트로 된 속옷을 사거나, 꽃무늬나 레이스가 달린 속옷을 산다면 누군가와 연애 중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아내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암호를 설정해 놓았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징후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직장여성의 경우 야근이 잦아진 케이스이며,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동창회나 친목모임을 이유로 외출이 빈번해지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러한 징후와 함께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성은 남성과 달리 기본적으로 한 상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스타일이다. 따라서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갖고 있다면 남편을 거부하게 된다고 한다.

이케우치는 여성들의 외도 이유를 ‘아내가 가사나 육아에 힘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남편에게 종속됐다는 느낌이 들거나, 남편이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지 않을 때,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결국 외도라는 형태로 폭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부부간의 대화만으로도 외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외도방지법은 부부간에 활력있는 잠자리와 스킨십을 통해 수시로 애정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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