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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10일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무소속·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발언경위,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아나운서 개별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칠 파장, 이 사건 이후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며 무고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강 의원의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으로 최종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선고 후 법정을 나선 강 의원은 대법원 상고 의사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그해 9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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