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변호사들이 풀어주는 ‘미군 성폭행’ 등 법률 논란

by 허승현 posted Nov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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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맛보기(파일럿) 방송을 통해 호평을 받은 법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의뢰인 케이(K)>(금 저녁 7시55분)가 <한국방송>(KBS) 2텔레비전 정규방송으로 편성되어 11일 첫 전파를 탄다.

<의뢰인 케이>는 금태섭, 장진영, 최단비씨(사진 왼쪽부터) 등 ‘스타 변호사’ 세 사람이 각각 실제 일어난 사건 하나씩을 맡아 사건의 개요를 소개하고 법률적 쟁점을 짚어가며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적으로 화제를 일으켰던 사건의 사실적 재연, 변호사들의 치밀한 변론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법률적 논란에서 지적 재미와 실질적인 정보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첫 회에서 금태섭 변호사는 ‘이태원 살인사건’을 다룬다.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 햄버거를 먹으러 온 평범한 대학생이 무자비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는 재미동포와 주한미군의 아들이었으나 재판 결과 한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고, 또 한 사람은 1년6개월 형에 그쳤다. 2009년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 사건은 발생 14년 만인 지난달 용의자 중 한명이 미국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작진은 ‘동두천 여고생 성폭력 피해 사건’, ‘미군 택시강도 사건’ 등 잇따르는 주한미군 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검사 출신의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이태원 살인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정 논의중인 소파(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등을 통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고추 서리를 하다 감전사를 당한 경우 사망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며, 최단비 변호사는 생활비를 벌려고 술집에 나간 아내에게 결혼파탄 책임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따진다.

18일 방영하는 2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이 이혼사유가 되는지를 따져보며, 성형수술 20여차례로 부작용이 생긴 여성을 둘러싼 의료진 책임의 한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법률의 문제점도 다룰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석순 피디는 “이해가 극명하게 엇갈리거나 실제 생활에 유용한 사례들을 아이템으로 선정한다”며 “앞으로 극빈층이지만 보호자가 있어서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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