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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충남 천안시의 홍모(33)씨 집에 천안교도소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화공약품공장에 다니던 홍씨는 이때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 집행관들은 홍씨에게 “행정 착오로 일찍 출소했으니 남은 형기 6개월을 마저 채워야 한다”고 했다. 홍씨가 지난해 9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5개월이 지난 때였다.

만기 출소한 줄로만 알았던 홍씨는 왜 다시 감옥에 갔을까. 그는 2006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한 채 숙박객을 흉기로 위협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08년 다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해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2010년 9월이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失效)돼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그는 교도관에게 형기에 대해 물었지만 2년이 맞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홍씨의 형(35)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출소 때부터 미심쩍어하긴 했지만 교도소 측에서 형기를 마쳤다고 하니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었다”며 “출소 후 1년 넘게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교도소에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집행관들과 함께 집을 나선 홍씨는 1시간30분 만에 천안교도소에 재수감됐다.

형 집행 지휘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맡았다. 검찰은 “지난 8월 대검찰청이 ‘집행유예 실효 실태 점검’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홍씨의 형기 누락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홍씨의 집행유예 됐던 형기가 이후 합산되지 않은 경위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2007년 대전교도소 수감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홍씨의 전과기록과 판결기록 등을 모두 조회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과 및 판결기록에 관한 업무는 교정본부 담당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예규인 ‘수용 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정본부에서도 수용자의 전과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며 “형기에 관한 것은 검찰과 교정 당국이 함께 확인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집행되지 않은 형기에 대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당국의 허술한 행정 절차는 홍씨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홍씨의 형은 “동생이 어려서부터 말썽을 많이 피우긴 했지만 조카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등 마음을 다잡는 것 같았다”며 “동생이 다시 교도소에 가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내년 조카 입학식에도 못 가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홍씨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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