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세 딸 성폭행’ 40대男에 징역 7년

by 허승현 posted Oct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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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인륜적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육체적 충격이 극심한데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6시쯤 자택에서 딸(11)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오전 7시쯤 재차 성폭행하려다 딸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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