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판매는 영원히 농심만?

by 허승현 posted Oct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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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제주 삼다수는 주식회사 농심이 전국 유통을 독점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체결로 앞으로도 해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말, 농심과 3년간의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판매계획 물량을 채울 경우 1년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조건도 달렸다. 계약해지가 불가한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판매계획량은 2008년이 37만톤, 2009년 42만톤, 2010년 50만톤으로 농심은 이를 모두 이행했다.

올해까지 1년간 계약이 연장된 이유다.

더욱이 올해도 판매목표량 55만톤을 채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계약 역시 자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농심이 판매목표만 이행하면 계약은 유지되고 개발공사가 함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계약 종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과거 2차례의 계약과는 다른 부분이다.

지난 1998년과 2002년에도 농심과 계약이 이뤄졌지만 그때는 각각 5년간의 계약기간과 연장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이때문에 우근민 제주지사는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007년 계약이 아주 잘못됐다"며 불공정 계약임을 지적했다.

우 지사는 특히 "농심이 하기 싫다고 할 때까지 계약은 유지되고 농심의 뜻에 따라 해약이 되는 것"이라며 "억울한 계약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 지사는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농심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왜 그런 계약이 이뤄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심과의 삼다수 전국유통 13년 독점체제를 전면 개편하려던 개발공사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다. 개발공사는 그동안 판매대행 체제의 개편을 위해 용역을 실시해 왔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개발공사측은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현행 계약상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법률적 금지조항이 생기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삼다수 전국 유통의 공개경쟁 입찰을 담은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의원입법 형식으로 지난 19일 입법예고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판매 계획물량을 정할때 농심측에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조요청이 잘 안된다"며 "이럴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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