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성폭행 미군 "사형 받아도 할 말 없다"

by 허승현 posted Oct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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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피해자가 있던 고시텔에 들어가 속옷을 찢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성폭행했으며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피해자의 가슴을 지지고..."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가자 방청객에서는 나즈막한 탄식과 한숨이 새어나왔다.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성폭행 미군의 첫 공판에서 작고 단단한 체구에 짧은 갈색 머리의 K(21) 이병은 검사의 기소 내용을 통역관으로부터 들으며 고개를 떨궜다.

K 이병은 지난달 24일 새벽 4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A(16)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1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2차 개정 이후 세 번째 이뤄진 미군 구속이었다.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는 당시 잔혹했던 사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의 찢어진 속옷과 K 이병이 피해자를 위협할 때 쓴 과도, 그리고 K 이병이 피해자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했을 때 사용한 볼펜 등의 사진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검찰은 K 이병이 범행 전 후 이용한 고시텔 밖에 설치된 경사가 가파른 철제 계단 사진을 제시하면서 "만취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계단을 사용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된다"며 K 이병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K 이병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K 이병이 사건 당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있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K 이병의 변호사는 "당시 K 이병이 빈속에 위스키와 양주, 보드카 등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고 이로 인해 사물 분별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또 "5 남매 중 넷째인 피고는 군대 제대 후 대학에 입학해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며 "이전까진 아무런 전과가 없는 21세의 청년에 불과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풀색의 죄수복을 입은 K 이병은 자신이 한 행동을 믿지 못하겠다는 등 시종일관 고개를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라는 판사의 말에 K 이병은 "술을 마셨다고 해도 내가 한 행위에는 변명의 이유가 없다"며 "그녀에게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사죄하고 싶고 사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K 이병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일 오전 9시 5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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