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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남녀의 이불 속 생활까지 재단할 수 있을까. '부부간 간통죄 존폐' 찬반뿐 아니라 '연인 사이 외도'에 대한 의견 역시 뜨거운 가운데 미혼남녀 68.1%가 '연인과 교제 중 외도 경험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끈다.

국내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김혜정, www.duo.co.kr)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20세~39세 미혼남녀 373명을 대상으로 '연인 사이 외도 범위와 경험'에 대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미혼 남녀 '10명 중 7명'이 애인이 있으면서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 스킨십, 성관계 등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외도 경험이 있는 254명을 대상으로 연인과 교제 중 어떤 외도를 했는지를 묻자 남성의 경우 '다른 이성과의 포옹, 키스 등 스킨십'이 38.5%(45명)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다른 이성과의 식사 등 데이트'가 59.1%(10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제 중 외도한 상대로는 남녀 전체 응답자의 58.3%(148명)가 이성친구라고 답했고 그 뒤를 이어 친구의 애인(13.8%), 직장동료(11.8%), 비즈니스 파트너(8.7%),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 인맥(4.7%), 유흥업소 종사자(2.8%) 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이성친구' '비즈니스 파트너'와 외도한 경험이 가장 많았지만 '친구의 애인'과 외도한 경험은 2.6%(3명)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여성은 '이성친구'에 이어 23.4%(32명)가 '친구의 애인'과 외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달리 동성 친구의 연인과도 스스럼 없이 유대관계를 꾸준히 맺고 지내는 여성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외도로 인한 이별 경험 여부를 묻자 여성은 50.4%(117명)이 '있다'고 했으며 외도로 인한 이별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남성은 본인(62.8%), 여성은 상대방(71.8%)이라고 답했다.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외도로 인한 이별이 많다는 결과다.

한편, 상대의 외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남녀 공히 '다른 이성과의 포옹, 스킨십' (46.6%)을 가장 높게 꼽았지만 그 뒤를 잇는 응답으로 남성은 '다른 이성과의 성(性)관계'(41.8%), 여성은 '다른 이성과의 데이트'(20.3%)라고 답해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외도 범위에 대해 조금 더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외도를 알게 된 후 행동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3.5%(274명)이 헤어진다고 답했지만 똑같이 외도한다(23.1%), 상관없다(3.5%)는 의견도 존재했다.

윤영준 듀오 홍보팀장은 "남녀간 외도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다양하지만 연인간 신뢰를 깨는 외도는 어떠한 형태라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신뢰란 상대의 무조건적인 믿음뿐 아니라 스스로 쌓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상대가 되어 주며 탄탄한 관계를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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