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갱신
- 도라지
- 19520
- 4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에 관하여 아시는분게신지요?
만 60 살이지나면 갱신할필요가 없다고하는데.
사실확인됀 에기들인지요.
아니면 연방에 가서 무슨 확인서라도 받아야돼는지요.
알고게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4
대통령의 연방 법령 Lei 9505 / 97 조에 의하여
60 세 이상은 갱신이 필요치 않으나 이법이
15/out/ 97 부터 발효 되었기 때문에 그이후에
나온 사람에만 해당 되는지는 잘모르겠고 많은
공공 기관에서 아직도 이법을 모르고 Cartorio
나 Aeroporto 에서 가끔 말썽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브라질의 현실이나 연방법령
에는 완전히 명시 되여 있습니다. 제의견으로는
유효기간이 써있지않은 영주권 이여야만 되는것 이라
사려 됩니다. 아니면 Recadastramento 하신분 이나,
여하튼 한번 연방경찰에 확인해야 속 시원하시지요.
그리고 모든 일반 RNE 소지자는 명시 되여 있는 유효기간
30 일 전에 연방 경찰서에 갱신 신청을 해야 지, 지나면
Multa 를 물게 되여 있습니다.
08/04/14, - 유리 할아버지-
연방가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98년에 사면령으로 영주권 받으시고 뻴마넨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70세가 넘으신 작년에 기간이 지나 다시 갱신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잘 안나는데 2000 몇년도에 뭐를(정확한 이름을 모름) 해 놓으신 분들은 갱신안해도 되는데 안하신 분들은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갱신하신 후에 더이상 갱신안해도 된다는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연방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