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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4명의 임산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보건당국이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했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다. 1997년 출시된 이후 현재 연간 약 60만개가 팔리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판매액 기준 약 2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수나 성분 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보건당국이 가습기살균제를 원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평균 3~4년동안 매년 4개월 간 가습기를 사용하며, 가습기 물 교체 때마다 가습기살균제를 첨가했기 때문이다. 한달 평균 1병정도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임신과 출산 이후 가습기살균제를 주로 사용하며, 실내 생활기간이 많아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많기 때문에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임신했을 경우 호흡량이 약 30% 증가해 동일기간 노출되더라도 인체에 흡입되는 양이 많다는 점도 이유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예방센터장은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은 화장품이나 샴푸, 물티슈 등에서도 사용되지만 흡입노출이 아니라 피부노출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우리나라처럼 보편적이지 않아 외국에서도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사람이라면 명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문의 진료를 받을 것도 당부했다.

권 센터장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전체 제품을 다 파악하고 있지도 못해 구체적인 상품명이나 성분을 밝힐 수 없다"며 "대신 모든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출시 자제를 권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식약청에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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