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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강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강씨의 범죄를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강제추행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여명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옥상이나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치는 등 27차레의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에게 추행을 당한 10~11세 학생들 중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등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로서 지위를 남용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존경받아야 할 교권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2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 학생 2명을 8차례 추행한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 형량을 낮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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