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리혐의 금감원 간부 체포 등 수사 본격화

by 인선호 posted May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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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김홍일 검사장)는 9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간부를 체포하는 등 금감원의 '부실검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근무 중인 수석검사역(3급) 이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 직원의 개인비리가 적발되기는 했지만 부산저축은행 검사업무와 관련해 현직 직원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 검사업무와 관련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체포시한이 끝나는 11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부산저축은행의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검사 등 업무를 담당하던 2009년 송씨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의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검사업무를 하며 알게 된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모씨에게 연락, 송씨에 대한 대출청탁을 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최씨는 송씨에게서 "전일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거제시 아주동 일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신탁사 변경업무를 빨리 처리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예보 인사부 직원 김모씨에게 영향력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대출과 사업 확장 관련 인허가 비리 등을 수사하는 과정 과정에서 최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달 20일 그를 긴급 체포했고 같은 달 23일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법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정황을 확인, 수사에 나섰다.

부산저축은행이 예금자들로부터 끌어모은 돈을 자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PF 대출에 쏟아 부었고,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날 신협 4곳이 가장 먼저 예금을 인출해간 만큼, 신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예금인출자 명단 및 은행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부산지역 신협 4곳이 마감시간 이후 70억원대의 예금을 인출해간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저축은행 화명동 지점에서 신협 2곳이 51억원, 초량동 본점에서 또 다른 신협 2곳이 21억5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은 자체 예금으로 유치한 자금을 굴리기 위해 당시 신협보다 금리가 높았던 저축은행에 최소 10억원 이상씩을 예치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수년간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실무자를 시작으로 '부실검사'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려 특혜인출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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