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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가 학생들 뺨을 50여대 때리는 처벌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인천 소재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봄 소풍을 간 놀이 공원에서 남학생의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영상이 동영상이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교사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제자를 수차례 폭행한 이유로는 집합 시간 보다 20~30분 정도 늦게 왓다는 이유인 것을  밝혀졌다,

이 영상은 폭행을 목격한 한 학생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학생은  ‘인천 ○○중학교 3학년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다.

이어 "용인 에버랜드 소풍을 갔는데 집합 시간에 20분 늦었다고 남학생 두 명이 맞았고 귀가 찢어지고 얼굴이 부었다"며"또 50여 차례 뺨을 예속 때리던 여교사가 손이 아프니까 발로 남학생 성기를 계속 찼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폭행에 "다른 선생님들도 말리지 않았다"며 "선생님을 신고하려면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처벌 금지를 하나마나 이런일들이 비일 비재하다"며"지도가 아닌 기분에 따른 폭행은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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