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화문·청계 광장,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by 인선호 posted Mar 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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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이 예고대로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물론 당장 단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의 날인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홍보·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관리공원 23곳도 9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12월 1일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전체로 금연구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 역시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둔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간접흡연제로 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는 `금연맹세탑`이 하나씩 설치되는데, 금연을 맹세한 시민이 서약서를 맹세탑 안에 넣으면 금연클리닉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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