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괴롭히지 마세요" 미네르바, 제2의 타블로되나

by 인선호 posted Feb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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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무죄가 확정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일부 네티즌들이 장시간 나의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주장, 제2의 타블로 사건으로 비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씨는 지난 9일 "이미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네티즌들이 지속적으로 가족들을 비방하고 있다. 이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구속해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탄원서에서 "해당 네티즌 3명은 '박대성의 아버지도 청와대로부터 돈을 받은 인물', '박대성의 여동생도 청와대로부터 돈을 받고 인도로 외유성 여행을 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격적 모욕과 치욕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의 위치가 노출돼 (네티즌들로부터) 전화를 통해 끊임없는 욕설과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버지는 주위 이웃들의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에 술로써 매일 하루하루를 보내고, 어머니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며 동생은 지난해 해당 의혹으로 회사까지 그만 둬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씨는 "해당 네티즌 3명은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 추가로 기소되고 있다"며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탄원서 접수 이후 (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데 행정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총장이 내용을 보지 못했다"며 "향후 탄원서 내용을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09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은 헌재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보류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박씨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에 항소취하서를 제출, 박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하지만 무죄 확정 이후에도 박씨는 자신을 '가짜 미네르바'라 주장하는 해당 네티즌들과 형사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씨는 지속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고소했으며, 현재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으며, 일부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중에 복사한 검찰의 증거자료를 박씨를 비방하기 위해 온라인에 게시,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네티즌 A씨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이후 강남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A씨는 "박대성이 조작됐다는 증거는 50가지가 넘는다"며 22번의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박씨 변호인의 보좌관 김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또 네티즌 B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미네르바를 닭분쇄기로 갈아죽이겠다", "산에 묻어버리겠다" 등의 협박글을 13차례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박씨 가족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게재한 네티즌들의 사건은 동부지검에, 박씨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상에 유출시킨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물론 네티즌 측도 박씨에 맞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네티즌 측이 박씨의 변호사와 복수 매체의 기자, 포털사이트 업체 등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것.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해당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됐고, 이에 네티즌 측은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으나 올 2월 이것까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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