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한 해적 5명 국내 압송해 처벌 검토

by 인선호 posted Jan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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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호주얼리호 구출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을 국내로 압송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오만, 예멘 등 인접국가에 인계해 처리하는 방안이 있지만 실제 처벌 효과가 없다"며 "국내로 데려와 사법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삼호주얼리호 납치에 가담한 해적 13명 중 8명은 사살됐다.

유엔 해양법 105조는 공해상에서 해적선과 해적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적들은 한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내 형법에 따라 기소 후 법정에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적을 국내로 데려와 처벌한 전례가 없고, 일부 유럽 국가에 압송된 해적들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정부에 망명을 신청해 해당 국가를 곤혹스럽게 만든 사례가 있어 국내 압송 후 사법처리까지는 여러 난관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과 네덜란드 등은 체포한 소말리아 해적을 자국으로 데려가 기소 후 처벌했고, 러시아 는 이들을 훈방했었다. 생포 해적을 제삼국에 맡겨 그 국가가 해적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 역할을 해왔던 케냐 는 작년 4월 "더 이상 수용할 시설이 없다"며 해적 인수를 거부했다. 골칫거리인 해적들에 대한 인계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적들의 훈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구출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의 시신 8구는 인도적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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