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40대 무직男, 경찰 자진출두

by 인선호 posted Dec 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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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성추행' 동영상과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일 경찰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피의자 조모씨(46, 무직)가 1일 오후 10시 35분경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해 오전 10시부터 피해진술을 받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고소장을 접수 즉시 조씨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조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는 하나 정확한 범행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씨를 조사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률 11조에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아직까지는 상부에서 동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 내려온 지시는 없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조사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일 '11월 30일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라는 제목으로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에는 중년 남성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잠이 든 여성의 허벅지를 더듬는 모습이 담겨있다. 1분 14초가량의 동영상 마지막부분에는 여성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는 장면까지 찍혀있다.

해당 영상은 1일 새벽 0시 35분~45분 사이에 촬영된 영상으로 지하철 2호선 신도림행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에 의해 촬영됐다.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날 한 번 보더니 자는 척 했다"며 "이후에 사당역에서 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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