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 사건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종결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유죄를 주장하며 분노하고 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30대 여교사 사건에 대해 "화곡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 A씨(35)가 제자 B군(15)과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관계는 A씨가 B군에게 보낸 "좋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확인 한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의 사건 조사에서 A씨와 B군은 둘 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A 씨가 근무하는 학교측은 "교사로서의 윤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해임할 의사를 밝혔지만 A씨에 대한 별도의 법적 처벌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만약 남교사와 여학생이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그냥 넘어 갔겠냐", "아들 뻘 되는 자기 제자랑 저런 짓을 하다니. 더럽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설마 우리나라 일일까 싶었는데 구역질난다", "좋았다고 문자를 보낸 게 더 충격적",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다니. 말도 안 된다", "13세가 넘었더라도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면 의제 강간으로 다스려야 한다" 등 경찰의 수사 결과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