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盧차명계좌 발언' 수사 장기화

by 인선호 posted Oct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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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된지 두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 청장의 조사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형사1부의 고질적인 수사인력 부족을 하소연하면서, 아직 조 청장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 조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으로 수사 일정이 자연스럽게 연기됐다는 정황도 수사지연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조 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지만, 지난달 23일 조 청장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돼 수사가 일정 부분 미뤄진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청장의 취임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지 않았고, 지난달 9일에야 곽 변호사와 이 사건의 법률적 대리인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문재인 변호사를 고소·고발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이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통상 3개월 내 처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수사는 통상 처리 기간의 1/3이 지난 시점에서야 수사의 초동단계인 고소·고발인 조사가 실시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보통의 명예훼손 사건이 이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경우 피고소·고발인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움직임이 특히나 신중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검찰의 신중한 행보가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조 청장 수사는 곧 노 전 대통령이라는 대형 이슈를 다룬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공세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사일정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 청장에 대한 조사는 결국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는 이달말이나 내달 초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조 청장이 국내 치안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만큼 G20정상회의가 끝난 뒤인 올해 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는 "조 청장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 필연"이라며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논란거리가 될 사건을 일부로 먼저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팀 관계자는 "조 청장 사건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외부에서 보면 (수사를 안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담당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항변했다.

이처럼 조 청장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조 청장이 검찰청에 피고소·고발인 자격으로 출두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일단 조 후보자가 현직 경찰총수 점 등을 감안해 서면조사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안팎에서도 조 청장의 서면조사가 더 유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현직 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자로 검찰에 출두한 경우는 없었으며, 용산참사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도 A4 용지 2장 분량의 서면 질의서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검찰 조사에 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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