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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거액을 가로챈 전직 은행원이 오랜 도피생활에 지쳐 스스로 법의 심판을 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모(37) 씨는 셋방을 전전하는 어려운 유년기를 딛고 국내 유명 은행에 취직했지만,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취업을 위해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그가 주식에 손을 댄 것은 `나도 한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

하지만 투자는 뜻대로 되지 않았고 손해가 반복되자 장씨는 은행 돈을 잠시 끌어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 신용카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그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공의 인물 명의로 카드 20장을 발급받았다.

장씨는 이렇게 만든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며 국내 신용한도에 걸리자 미국으로 건너가 라스베이거스를 방문, 카지노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마구 돈을 뽑았다.

처음에는 카드를 돌려막으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했지만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끌어 쓴 돈이 1년여 만에 1억8천만원을 넘어버렸던 것이다. 결국, 그는 2003년에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사태를 파악한 은행은 장씨를 고발했다.

장씨는 미리 출국해 붙잡히는 상황은 모면했지만, 도피가 길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도 끊겨 심한 외로움을 겪었다.

급기야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 장씨는 소모적인 삶은 마무리하고자 대사관을 통해 자수할 뜻을 밝히고 귀국했다.

검찰은 장씨를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신용을 중히 여기는 은행원이 계획적 범행으로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한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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