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로 징계 받은 교사 몇 달 지나면 다시 교단에

by 인선호 posted Sep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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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새벽,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서울 G중학교 홍모 교사가 중 3 여학생과 잠자리를 가졌다.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주기로 한 이른바 ‘원조교제’였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직 3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 홍 교사는 여전히 교단을 지키고 있다.

교사 성범죄에 대한 교육당국의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29일 밝힌 ‘2007∼2010년 6월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5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9건, 전남 7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교직을 떠나야 하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은 2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중 4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감봉 등으로 수위가 낮춰져 성범죄로 실제 퇴출된 교원은 19명에 그쳤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봐주기’식 처벌을 막는다며 징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와 여성이 30% 이상 참여토록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재구성된 시·도 교육청 징계위에는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솜방망이 징계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성매매를 두 차례나 반복했던 초등학교 박모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또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중학교 교사와 여교사를 성희롱한 공립고등학교 교감 등에게는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만 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 처벌을 받는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성범죄 교사들이 계속 교편을 잡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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