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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47)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면서 모든 수사 일정을 마쳤다. 박기준(52) 전 부산지검장과 황희철(53) 법무부 차관은 무혐의 처분됐다. 24억여원의 국가 예산과 67명의 수사진을 투입해 55일간 진행된 특검 수사는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9명만을 기소한 채 끝났다. 지난 6월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황희철·박기준 “혐의 없음”=특검팀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민 특검은 박 전 지검장을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진원지”라고 칭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제보자 정용재(52)씨가 주장하는 향응 제공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지난해 저녁식사를 함께한 것도 당시 정황에 비춰 보면 직무와 관련한 접대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 관련 사건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수사 결과가 왜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씨의 진정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황 차관은 1988년 진주지청에 근무하던 시절 이번 사건을 제보한 정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특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내사 종결했다. 또 2월 정씨로부터 “100여 명의 검사들에게 향응 제공한 것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팩스로 받고 묵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문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고, 황 차관이 진정서를 받고도 덮어둘 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고위 검찰 간부 출신 중 유일하게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감찰부장은 지난해 3월 부산에서 정씨로부터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1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진정서가 접수된 것을 알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 초반부터 혼선=특검팀은 출범 초기 제보자 정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정씨의 발언에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정씨는 “서울에 올라와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수사 일정이 늦춰지는 등 혼선을 빚었다. 또 정씨의 접대 주장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었다. 그가 특검 수사 중에 공개한 접대 리스트 ‘미공개 장부’에도 새로운 인물이 없었다. 전직 검사장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이 기각된 것도 다른 증거 없이 정씨 진술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 내 특검보와 파견 검사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가 주변에 흘러나왔다. 박 전 지검장 소환 조사 때 출두 예정 3시간 전 파견검사가 박 전 지검장을 사무실로 들여보내 취재진을 따돌린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파견 검사는 특검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무혐의 처분한 황 차관에 대해서도 정씨 진술에만 의존해 민 특검이 직접 대면조사를 벌였다. 이 때문에 ‘망신 주기 특검’이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서울대 조국(법학) 교수는 “대부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애초부터 한계를 갖고 시작한 특검”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회가 검사 개인에 대한 탄핵이나 입법을 통해 검찰 조직 정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여론을 의식해 특검으로 이번 사건을 해결하려 했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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