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법조인 부모를 둔 서울법대 졸업생으로 행세하며 사기행각을 저질러 10억원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학원강사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4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여)씨에게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원장이 학원비를 들고 도망갔다"고 거짓말해 500만원을 빌리는 등 2008년 12월까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A씨와 A씨 지인으로부터 모두 9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 로스쿨의 입학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는 중소 로펌 대표, 어머니는 현직 판사인 것처럼 속여 A씨와 교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 등에게서 뜯어낸 자금으로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이 호텔 회장의 아들로 위장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호텔 등에서 만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서울의 다른 대학 법학과를 1년 다니고 중퇴한 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조인이나 호텔 회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현직 검사를 사칭해 비슷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