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포토뉴스
연재/컬럼


일 천안함 사고 100일을 앞두고 가슴에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2일 속 상함과 미안함에 한숨만 내쉬었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인 5천만원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친모가 국민 성금(5억원)의 절반도 받으려는 것인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수령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엔 친모에게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거절당했다"며 "국민 성금까지 원하는 모양이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 울산지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지급해야 한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다음은 자녀이지만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신씨는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며 "법원에 양육 기여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남들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겠지만….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한 푼도 헛되이 쓸 수는 없다"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애통해 했다.


door.jpg
?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2018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