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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청송교도소의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장관은 폐지된 흉악범 보호감호제도 부활 추진 의견도 내놨다.

이 장관은 16일 중범죄인 수용시설인 청송 제2교도소를 방문,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이 사형제와 관련,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아동 성폭력사범 및 재범 우려가 높은 성폭력사범의 가석방을 원천적으로 불허할 것"이라며 "흉악범의 중경비시설 수용 확대를 비롯,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영등포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를 활용해 재범 예방교육도 집중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보호감호제도는 헌법이 명시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지만 흉악범들이 출현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쇄살인범, 아동 성폭행살인범 등 재발 가능성이 높은 흉악상습범은 원칙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다만 "상습범과 누범의 가중처벌규정 폐지를 전제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보호감호제도는 수형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980년 도입됐으나 형기를 마친 수형자를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수용, 인권유린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한편 청송 2교도소는 중경비시설로 수용자 356명에 엄중격리자 82명이 포함돼 있고 아동 성폭력사범 조두순 등을 비롯한 흉악범 및 상습 규율위반자의 집중교육기관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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