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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이 모양(13)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33)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김길태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도 '강간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살해 의도가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이다.

김의 말대로 우발적 살인이 인정되면 고의성 있는 '강간살인'에 비해 형량이 매우 줄어든다. '강간살인'의 법정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데 반해 '강간치사'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감경된다.

그러나 이양은 1997년 5월 4일생으로 아직 만 13세가 안돼 김에게 일반 형법 대신 특별법이 적용돼 법원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경 사유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 결국 입 열게 한 것은 사람
= 검거된 지 5일째가 되도록 범행을 계속 부인했던 김길태의 입을 연 것은 수사본부인 사상경찰서 강력1팀 박명훈 경사(49)의 '인간적인 접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사는 "두 딸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 사회 선배의 입장으로 김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갔던 게 마음을 움직여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경사는 4개조로 편성돼 있는 신문조 소속으로 김을 조사할 때마다 범죄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하는 대신 심경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인간적으로 접근했다.

박 경사는 김이 좋아하는 자장면을 시켜주고 던힐 담배도 권하며 친근감을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사가 이양의 부검 결과를 말해주자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괴로워하며 "죽은 이양에게 굉장히 미안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 경찰, 두 달 전 김길태 강간사건 대응 소홀
= 경찰이 지난 1월 김길태의 집 옥탑방에서 발생한 성폭행 관련 신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이양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김에게 성폭행을 당한 K씨는 당일 오후 5시께 부산 사상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 K씨는 김에게서 12시간 가까이 감금당한 채 세 차례나 성폭행을 당한 직후였다.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한 뒤 다음날 K씨와 함께 범행 현장인 옥탑방을 찾아 범인이 김길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이 단순 강간범이라는 이유로 일반형사팀 형사 2명에게 K씨 성폭행 사건을 배당하고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성폭행 전과 전력이 있는 김의 검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이양의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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