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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미래희망포럼,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의병대, 독도향우회, 동아지도,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등 10여 개의 독도 관련 시민단체는 "주한일본대사관은 홈페이지(www.kr.emb-japan.go.jp)에 `일한관계' 항목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연석회의를 열어 `삭제 요구서'를 채택, 19일 우리마당 독도지킴이의 김기종 대표가 대사관을 찾아가 전달했다.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이 실려 있으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하며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사관은 이어 참고(※) 표시를 하고서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고 붙여놓았다.

대사관은 또 다케시마의 인지, 다케시마의 영유, 울릉도 도해(渡海)금지, 다케시마의 시마네(島根)현 편입,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起草)과정에서의 다케시마의 취급, '이승만 라인'의 설정, 미군 폭격연습장으로서의 다케시마,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제의, 다케시마의 근황 등의 항목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일본해'로 명기했고, 독도를 붉은색 동그라미로 그린 뒤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독도로 본적을 옮기고, `독도지킴이'로 활동해 온 김기종 대표는 "국치 100년을 맞아서도 이처럼 뻔뻔스러운 일본에 우리가 더는 물러설 공간은 없다"며 "홈페이지의 글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대사관이 홈페이지에서 주장한 글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해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빈 협약에 근거해 공관장이나 관련 인물을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외교통상부도 방문해 `주한 일본대사관의 영토주권 침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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