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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출입국관련 제도가 싹 바뀐다. 국내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외국인 전문인력 거주·영주 자격 취득시 점수제가 도입된다. 그 동안 화제를 모았던 부동산투자이민도 본격 시행된다.

그런가 하면 귀화면접심사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되고 출입국사실증명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귀화필기시험 문항과 면접시험 샘플 문제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돼 귀화신청자들의 귀화를 돕는 한편, 방문취업(H-2) 자격 동포 체류허가 등을 신청할 때 대리신청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월부터 달라지는 출입국관련 제도들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용자들의 착오가 없기를 당부했다.


△해외전문인력 우대 본격시행

우선 1일부터 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강사 등에 대한 비자발급 신청이 24시간 내내 HuNet KOREA 웹사이트(www.visa.go.kr)를 통해 이뤄졌다. 또한 이들의 정보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빠르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게 되며 수수료(5만원)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고, 허가서를 발급받아 컴퓨터에서 출력할 수 있다.

거주·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학력·소득 등의 관련요건을 점수로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우대하는 점수제가 도입되는 한편, 외국인이 국내 특정 부동산(제주시)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투자이민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외국인력은 5월부터 무인자동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인천공항 3층에 있는 등록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정보 등을 제공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귀화신청 간소화 본격시행

까다로운 귀화신청이 간소화되고 귀화신청자들을 배려한 각종 정보공개도 이뤄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1일 이후 귀화신청자는 자신이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과천의 국적 시험장에서만 치러졌던 귀화시험이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시험장에서 치러지게 된 것이다.

그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해오던 면접심사 응시기회는 연 2회로 제한돼 귀화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그 동안 출제됐던 문항과 면접심사 질문 샘플 등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 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공개된다.


△출입국제도 계속 변화

방문취업(H-2)차 입국한 외국적 동포는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굳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인터넷 사전 예약서비스 외에도 오는 3월부터 행정사,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한다.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는 읍·면·동사무소 등 자치단체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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