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알몸투시기, '은밀 부위'는 뿌옇게 처리?

by 인선호 posted Jan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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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세밀한 부위나 수술 자국까지 투시할 수 있어 개발 당시부터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른바 '알몸투시기'가 국내 공항에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이하 국토부)는 27일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보안검색을 강화하면서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항공보안 검색장비를 상반기 중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신체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해 인천·김포·김해·제주 공항에 전신검색기를 설치하고, 차 보안검색에서 의심되는 승객이나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주의 승객에 한해 이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신검색기는 기존 금속탐지기에 의해 탐지가 어려운 세라믹 제품의 무기와 분말폭약 등을 신체에 부착, 은닉할 경우에도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난해 말 미국 노스웨스트항공 여객기 폭탄테러 기도사건을 계기로, 미국·영국·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신체접촉 없이 신속하게 은닉물품을 탐지할 수 있는 전신검색기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영국·네덜란드·호주·일본 등은 전신검색기를 시범운영 중이고, 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태국·나이지리아 등은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내 주요 국제공항에도 오는 6월까지 전신검색기·액체폭발물 탐지기 등 최신 기종의 항공보안 검색장비를 최소한으로 설치, 시범운영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알몸투시기란 오명을 쓰고 있는 전신검색기로 인해 승객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가능성에 대비, 전신검색기 운영에 앞서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승객의 사생활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보호대책에 따르면 일단 ▲임산부·영유아·장애인 등은 전신검색기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신검색기 시스템에서 검색 이미지를 보관·출력·전송·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앴고 ▲얼굴 등 신체 주요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되는 등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되는 장비로 설치할 예정.

또 ▲이미지 분석실을 격리해 이미지 분석요원은 승객을 볼 수 없고, 검색 통제요원은 검색 이미지를 볼 수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미지 분석요원은 카메라·휴대폰·저장매체 등을 이미지 분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보호대책에도 불구, 전신투시기의 설치 문제를 놓고 '안전이 먼저냐 사생활 보호가 먼저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실제 각 국제공항에서 해당 기기가 운영될 경우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 공항 관계자는 "테러 방지도 좋지만 해당 장비가 승객에게 거부감을 주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전신투시기의 전면적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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