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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시행하면서 군 복무 기간의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군필자들이 미필자보다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2년간 군 복무하는 군필자를 가정해 이자 부담을 추산한 결과, 군에 다녀오지 않은 경우와 견줘 최대 432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한 대학생이 4년 동안 매 학기 등록금 400만원을 빌려 모두 3200만원의 등록금을 낸 뒤, 8년 거치(구직기간 1년 포함)로 빌린 돈을 갚는 상황을 가정해 상환액을 계산했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군 복무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났다. 군에 복무하는 2년 동안에도 입대 전에 받았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테면, 학기마다 400만원을 빌린 대학생은 2학년을 마칠 무렵 원금 1600만원(400만원×4학기)에 학기당 이자가 46만원(이자율 5.8%)에 이른다. 그런데 이 대학생이 2년간 군대를 다녀오면 기존의 원리금 외에 이자만 새로 184만원(46만원×4학기)이 붙는다. 이 때문에 같은 돈을 빌리고도 취업 첫해 군필자의 대출 원리금은 4174만원, 미필자는 3990만원으로 달라진다.

추가로 발생한 184만원의 이자는 취업 뒤 돈을 갚을 때부터 ‘복리’로 계산돼 최종 상환액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재학 기간에는 단리로, 취업 뒤에는 복리로 이자를 계산한다.

결국 빌린 돈을 최종 상환하는 취업 뒤 16년까지 군필자가 내야 하는 이자는 3683만원(원금 3200만원 별도), 미필자는 3251만원으로 군필자가 무려 400만원이 넘는 돈을 더 갚아야 하는 셈이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는 군 복무 기간 이자 부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군 복무 기간은 이자를 아예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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