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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1)씨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 4000여명의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에 아버지 이름을 싣지 말라며 지난달 26일 법원에 게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중인 민족문제연구소는 2일 “박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오는 8일 공개되는 ‘친일인명사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면 전 국무총리, 현상윤 고려대 초대 총장, 음악가 안익태, 소설가 이광수·최남선, 언론인 장지연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강점기 위관급 이상 장교와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재직한 사람과 친일 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을 군 분야 친일 인사로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40년 4월 만주신경군관학교에 들어간 뒤, 1942년 10월 일본 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편입해 1944년 12월 만주군 소위로 임관한 사실 때문에 친일파로 규정됐다.

박지만씨는 가처분신청에서 “만주군은 일본 관동군과는 별도로 창립된 만주국의 군대로 이들이 독립투사나 독립군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행한 행적을 무시하고 무조건 친일 인사로 확정 짓는 것은 사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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