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이명박 살인교사’ 유죄 평결

by 김수훈 posted Oct 18,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망루에는 불이 붙었고 인도의 시민들은 연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0일 아침 ‘용산 참사’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상영되자, ‘재판’ 참여자 500여명이 모두 숨을 죽이며 이를 바라봤다. 용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차마 영상을 보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18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이 열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중인 이 사건 재판이, 검찰의 일부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국민법정에서 재판장은 박연철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가 맡았다. 김승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시민사회 대표 9명이 판사복을 상징하는 자주색 카디건을 입고 판사석에 앉았다. ‘국민법정 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가 선정한 각계각층 시민 45명이 ‘시민 배심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피고인은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진압에 관여한 경찰 간부, 이명박 대통령 등 20명이었다. 이들은 살인·상해·폭행·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앞서 준비위원회는 이들에게 기소장과 소환장을 보냈지만, 실제로 참석한 이는 없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검사로 나섰고, 박주민·이재정 변호사가 ‘궐석’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이 교수 등은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적법했는지를 집요하게 따졌고, 변호인단은 경찰의 공무집행은 정당한 것으로, 화재의 직접 원인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목격자인 철거민들이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단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시민검찰’ 쪽이 참사 당시의 동영상과 사진, 경찰 녹취록 등을 공개하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수사기록 은폐와 정부의 재개발 정책도 도마에 올랐으며 밤 9시에야 마무리됐다. 배심원단은 김석기 전 서울청장 등 경찰 간부의 살인·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42 대 3, 공무원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44 대 1로 유죄를 평결했다.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의 직권남용·증거은닉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가 나왔다. 이 대통령 역시, 살인·상해 등 교사 혐의로 35 대 8(기권 2)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공식 판결문은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