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강제 인출당한 현대차노조

by 인선호 posted Oct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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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노조) 조합비 통장에서 5억4500여만원을 강제 인출해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13일 “노조 측에 보증 형식으로 써준 대금지급 확약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오늘 오후 4시쯤 현대차노조의 조합비가 적립된 통장에서 노조가 은행에 물어야 할 원금 4억원과 이자 1억4500여만원을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이 현대차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06년 노조 총무실장이 노조 창립 기념품 납품업체에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에서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노조위원장 인감이 찍힌 ‘대금지급 확약서’를 써줬다. 그러나 납품업체 대표는 대출만 받은 채 기념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잠적해 버렸다. 이에 외환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6월 대법원에서 “현대차노조가 대출금을 갚아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박유기 당시 위원장은 총무실장이 구속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년 만에 중도 사퇴했다. 현대차노조는 7월 대의원 대회에서 박 전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또 외환은행에 갚아야 할 돈도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해 전 집행부 간부 등 8명이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조만간 강제 인출된 조합비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노조 간부들에게 물어낼 것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반면 박 전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당시의 노조 간부들이 물어내라는 내용이 없다”며 “노조가 구상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조합원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정권 1년의 징계가 재심에서 확정되면 금속노조 위원장 자격이 위태로워지는 것과 관련,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에 재심을 청구해둔 상태다.

한편 현대차노조는 지난 5일 금속노조에 납부하지 않기로 했던 10월 한 달치 조합비(8억원)를 납부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은 금속노조가 현대차지부를 지역 지부(울산·전북지부 등) 산하의 지회로 편입시키면서 현대차지부 몫을 줄인다는 방침에 반발, 지난 5일 10월치 조합비 납부를 보류시켰었다.

이 지부장은 “금속노조에서 조합비를 현행(54%)대로 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오면 조합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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