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오련 아직도 사망신고 못한 이유

by 인선호 posted Sep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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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4일 심장마비로 타계한 고 조오련씨의 유족들이 채무문제로 숨진 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고인의 부인 이성란씨(44)는 "채무문제로 인해 고인의 사망신고를 아직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고인이 생전 은행에 진 빚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해 약 1억원 가량이며 이중 신용대출이 3200만원정도다.

담보대출은 사망신고 후에도 어느 정도 유예가 있지만 신용대출은 사망신고 즉시 갚아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바뀌더라도 담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채무인수로 고인의 빚을 승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에 준한 채무이기 때문에 인수가 불가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씨는 "신용대출도 그렇지만 담보대출도 고민거리"라며 "집 인근에 남편의 묘소가 있다. 지켜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 담보로 설정돼 있는 부동산은 고인의 자택과 그 인근 산, 땅 일부다. 이씨는 "오는 21일이 고인의 49재다. 두 아들이 내려오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조오련씨는 내년 광복절에 진행할 계획이던 '대한해협횡단' 프로젝트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이씨는 "전에 있은 '독도 33바퀴 해영 프로젝트' 때도 손해를 보며 진행했다"며 "두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했다"고 전했다.

조오련씨의 차남 성모씨(24)는 "이번 일로 형이나 나나 복잡한 심경이다. 조만간 내려가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조오련씨는 지난 달 4일 오전 11시30분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낮 12시45분 57세로 타계했다. 장례는 전국수영인장으로 치러졌으며 장지는 고인의 자택 인근 야산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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