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문고'에 억울함 호소했더니 돌아온 건 '봉변'

by 인선호 posted Jul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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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국민 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민원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전에 사는 이연경(28·가명) 씨는 지난 5월 청와대 신문고에 지방노동청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직장 해고문제를 진술하기 위해 노동청을 찾았는데 조사감독관이 조사는커녕 고소장을 대충 베껴 진술조서를 만들었으니 감독관을 교체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해당 노동청에 직접 항의하고 싶었지만 불이익이 돌아올까 두려워 까다로운 본인확인절차도 감수하고 신문고를 찾았고, 혹시 하는 생각에 글도 비공개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 씨는 며칠 뒤 관련 민원이 노동부로 이관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화들짝 놀랐다.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해달라는 자신의 민원 글 밑에는 "본 민원의 내용을 담당 근로감독관에 이관했다"는 답글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감독관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해당 감독관에게 그대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던 노력은 허사가 됐고, 이 씨는 심지어 해당 감독관으로부터 “왜 그런 민원을 넣었냐"며 험한 말을 들어야했다.

이 씨는 “청와대 신문고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대우를 처리해준다면서 조사도 하지 않고 내 글을 그대로 이관해 보내면 어떻게 하냐”며 “비공개 약속은 뭐하러 하는 지 모르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참을 걸 그랬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신문고 측은 “우리가 하는 역할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 뿐”이라며 “그리고 해당 감독관에게 최종 민원이 전달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씨가 신문고에 올린 민원은 노동부와 해당 지방 노동청 민원처리과를 거쳐 이 씨의 근로 감독관까지 차례로 전달됐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감시국장은 “청와대 신문고를 찾는 사람들의 절박한 사정과 노출을 꺼리는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아래로 이관할 거면 무엇 하러 따로 민원창구를 만드냐”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 역시 “'고충처리'라는 국민 신문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라며 “이처럼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보니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 공공기관의 실명보호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도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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