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컵라면 89% '비만 식품'

by 장다비 posted Jul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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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컵라면 약 90%가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후 시중 유통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2천165건을 대상으로 영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89%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란 열량이나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같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영양소는 높으면서 단백질의 함량이 낮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이들 식품은 학교 안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번 식약청 조사에서 식사대용 식품 가운데 컵라면은 제품 대부분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됐으며 패스트푸드인 피자와 햄버거는 각각 86%와 83%가 이 범주에 들었다.

조사 대상 식사대용 식품 중 평균 86%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할 정도여서 식품업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과자와 음료수 등 간식용 식품은 평균 26%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됐다. 탄산음료는 65%, 초콜릿류는 37%가 '비만 식품'에 속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일선 식품판매업체나 가정에서 쉽게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 저영양 판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제품에 표시된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1회 제공량을 입력하면 즉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지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작은 캔의 표면에 표시된 열량 110㎉, 당류 26g, 단백질 0g, 포화지방 Og, 1회 제공량 250ml를 입력하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입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

한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이 법에 명시된 '우수판매업체' 지정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된 3월22일 이후 우수판매업체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14곳에 불과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국 학교매점 1천688개를 우선 우수판매업체로 지정하고 학부모단체와 연계해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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