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만 넘으면..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논란'

by 장다비 posted Jul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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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5살 남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16세) 여자애와 우연히 성관계를 맺었는데 처벌되나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글들이다. 법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처벌 가능성을 놓고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씨는 가출한 A양(16)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무죄로 풀려난 것은 폭행이나 협박, 대가성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A양의 나이와도 연관이 돼 있다.

현행 형법은 만 13세 미만의 부녀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사유를 불문하고 강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이가 어린 부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피해자는 14세 여중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부녀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에 대해 사회적인 반감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부산지법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무죄라고 하더라도 가출한 청소년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교적 자유로운 성문화를 가진 서구에서도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네브라스카주 법원은 12살 제자와 수개월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24)에게 6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8명의 제자(15세~19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미국의 여교사(34)도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호주에서도 지난 2006년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37)가 4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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