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국선언 교사 1만8천여명 모두 징계"

by 인선호 posted Jun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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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1만8천여명 모두를 징계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또한 전교조 위원장 등 지도부 88명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전교조 창립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와 이에 따른 거센 저항이 뒤따를 전망이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시국선언후 공개한 1만8천여명의 명단을 토대로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88명을 추려내 해임(정진후 위원장 등 10명), 정직(78명)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에게도 교육청을 통해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과부 조치는 앞서 시국선언을 한 국공립 교수들에 대해선 징계를 하지 않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으며, 교과부가 앞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국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향후 거센 여론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교과부의 이번 조치가 전교조에 이어 공무원노조들까지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등 공직사회에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수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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