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유사성행위업소 키스방 급속 확산

by 인선호 posted May 20,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청와대 사무관의 성접대 로비사건, 고 장자연씨의 연예인 성접대사건 등 우리사회 전박적으로 성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경찰은 전국적으로 성매매 업소및 유사 성행위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성매매업소 단속으로 인해 신종 유사 성행위업소 속칭 키스방이 급속도록 늘고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시급하다. 2007년-2008년사이 서울,경기지역에서 크게 성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키스방은 20대 초반의 여성(대다수가 여대생)들을 고용해 남성손님과 지정된 밀실에서 키스를 알선하는 곳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9년 3-5월 불과 두달만에 부산에 키스방이란 이름을 달고 새로 영업을 시작한 곳만 해도 1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존의 유사성행위 업소들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피하기위해 키스방 으로 전환

겉으로만 보기에는 키스만하는 건전(?)한 업소라는 특징과 함께 법망을 교모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기존의 유사성행위 업소(대딸방,남성전용 휴게텔등)들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피하기위한 한 방편으로 키스방 이라는 간판을 바꿔달고 있어 빠르게 부산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키스00 이라는 키스방을 오픈한 업주 윤모씨는 서면 유흥가일대에서 2곳의 유사성행위업소(대딸방)을 운영하다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키스방으로 형태를 바꿔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대 초반의 여대생 매니저(키스방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을 부르는말)6-10명으로 운영를 하고있다.

키스방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단순한 키스와 스킨십을 하거나 알선행위에 그치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에도 저촉이 안되고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규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손님들이 안심하고 찾아온다고 업주는 이야기한다.


두 사람간의 합의만 이뤄지면 얼마든지 성매매는 가능

업주와 종업원들은 성매매를 절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남녀 단둘이 신체를 밀착시키는 상태에서 두 사람간의 합의만 이뤄지면 얼마든지 성매매는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의 단속 때문에 이곳을 주2-3회는 정기적으로 찾고있다는 고00(40세.자영업 독신남)씨의 증언에 의하면 “업소사장에게 4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매니저 소개받으면 손님이 소개받은 매니저중 1명을 지명하고, 밀실된 방에 입장을하여 약30-35분간 지명된 매니저가 딥키스 및 손님의 상반신을 애무를 하고 손님이 자플(매니저가 애무를 해주고 손님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는 행위)로 마무리를 하게끔 유도 한다.

그러나 마음에드는 매니저를 지속적으로 지명을해서 2-3번 정도 계속적으로 보면 상당한 친밀감이 생겨 지명매니저의 써비스가 갈수록 대담 해져 밀실내에서 따로 돈을 더준다면 성매매가 꼭 불가능 하지는 않다“고 증언 하고 있다.


키스방에서 직접적인 성접촉은 절대 없다고해도 다른 위험은 존재

현행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으로 부터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직접적인 성교나 유사성교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도록 돼어있다.

만약 업주의 말처럼 키스방에서 직접적인 성접촉은 절대 없다고해도 다른 위험은 존재한다.키스란 서로의 타액이 오가는 만큼 입안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혈액을 통해 전염이되고 여종업원들은 불특정 다수의남성고객과 키스를 하기에 전염성 단핵구증, 인후염, 바이러스감염 등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기관은 이제라도 키스방이라는 새로운 유사성행위업소에 대한 적정한 처벌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