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펀드 손실나면 세금 안낸다

by 인선호 posted May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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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다. 펀드 과세시기를 환매 때로 조정하면 된다.

다만 과세시기 변경은 펀드의 약관을 바꿔야 하는 문제로 투자자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다. 현재는 펀드 전체적으로 원금 손실이 나도 환차익 등이 생기면 매년 과세돼 세금을 내야 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매년 결산 때'와 '환매 때'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매년 결산 때로 과세시기가 정해져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산운용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 이후 펀드 결산분부터는 자산운용사가 과세시기를 결산 때와 환매 때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펀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매년 결산 때마다 이뤄지고 있다. 이 결과 1년 전에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 40% 손실이 났다가 올해 주식시장이 반등하거나 환차익이 발생해 손실률이 20%로 줄어도 올들어 20%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했다. 펀드 투자자 입장에선 여전히 20% 원금 손실이 난 상태지만 결산 과세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평가차익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런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 주식평펀드도 올해말까지는 평가차익이 비과세되긴 하지만 환헤지가 되지 않는 펀드의 경우 환차익이 발생하면 펀드 전체적으로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펀드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났는데도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해 반발이 심하다.

오는 7월부터 평가차익 과세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불합리한 점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환매 때 과세가 투자자에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환매 때 과세는 지난해와 올해처럼 큰 폭으로 손실이 났다가 주식시장이 반등해 손실이 줄어든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강세장이 몇 년간 이어지며 수익이 꾸준히 누적되면 오히려 결산 때 과세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과세시기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돱매년 평가차익에 대해 조금씩 과세하지 않고 한꺼번에 과세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돲고 밝혔다.

예컨대 펀드 가입 첫해 3000만원, 둘째 해에 2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뒤 환매하면 지금까지는 매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환매시 과세로 바꾸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펀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는 펀드 약관을 변경해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약관 변경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소득이 적으면 환매 때 과세가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결산 때 과세를 선호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세시기는 펀드에 따라 달라지며 펀드 내에서 투자자별로 과세시기를 달리할 수는 없다돲며 돱펀드는 약관을 변경해 과세시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펀드의 과세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돼도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금과 같이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펀드 내에서 과세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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