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盧전대통령 딸도 수십만弗 수수"

by 인선호 posted May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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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중수부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으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에 있는 수십만 달러가 2007년 9월 복잡한 자금 세탁과정을 거쳐 미국에 거주하는 정연 씨 지인의 계좌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기획관은 이 돈에 대해 박 전 회장 측이 2007년 6월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2시부터 12일 오전 0시30분까지 정연 씨와 남편 곽상언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으며 이들은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의 돈이 입금된 미국 계좌의 주인과도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여러 단계의 개인간 계좌이체를 거쳐 이 돈을 전달했으며 정연 씨 부부가 이 돈을 관리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홍콩 사법당국으로부터 APC 관련 계좌추적 결과를 받은 직후 수십만 달러가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돈이 정연씨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으며 권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며 이 같은 사실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권 여사를 상대로 노 전 대통령 역시 수십만 달러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포괄적 뇌물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이날 오후 1시30분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 대책회의를 했는지,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11일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은 조홍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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