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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쪽지를 잘못 믿으면 패가망신합니다.”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 중 자신에게 쪽지를 보내온 여성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호기심에 별 걱정없이 통화한 김모씨. 몇달 뒤 김모씨에게 무려 900만원의 인터넷전화 정보이용료 청구서가 날아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6일 이런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정보이용료를 뜯은 이모씨(31)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3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을 음란폰팅으로 끌어들인 뒤 정보이용료가 없는 것처럼 속여 무려 230억원 상당의 이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법은 교묘했다. 30초당 7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음란폰팅’이 아닌 것처럼 속이기 위해 ‘0608-××-××××’와 같이 번호를 끊거나, 번호 앞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인 ‘*23#’이나 ‘169’를 덧붙여 전화를 걸도록 했다.

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멘트가 나오지 않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남성 홍보원을 고용해 인터넷 채팅 이용자에게 쪽지를 보내 여성인 것처럼 대화한 뒤 이 같은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가 연결되면 여성 상담원이 일반인인 것처럼 폰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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