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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및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 등 박 회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檢, 靑 특수활동비·1억원대 시계도 포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4일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임 총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는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이 임 총장에게 보고한 내용은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간 돈거래를 둘러싼 사실관계 및 증거, 이를 토대로 한 법률검토 내용,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박 회장이 전달한 시가 1억원대 명품시계 등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등이 포함됐다.

임 총장은 이에 따라 검찰 수뇌부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마련한 새로운 사건처리기준 등을 검토,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형법범, 가중사범, 특별법범 등 총 1543개 범죄 유형별로 구속기준, 옛 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토대로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새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뇌물사범의 경우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1억원 이상은 징역 10년 이상 구형,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구형,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 구형을 각각 기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권여사 금명 재조사, 100만달러 근접

검찰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비공개 조사하되 서면조사를 할지, 재소환할지 등을 노 전 대통령측과 협의 중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회장의 100만달러 사용처를 곧 정리,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권 여사를 상대로 미국에 있던 자녀들에게 송금한 돈의 출처를 보강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100만달러 등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와 관련된 제반 문제가 (실체적 진실과) 점점 더 근접하고 있다”고 전해 상당한 단서 포착을 시사했다.

■대선자금 수사 안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주부터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한 ‘3라운드 수사’에 돌입한다.

그동안 검찰 수사선상에는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판사·검사·경찰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과 관련, 천 회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김 전 중부국세청장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관계자 등의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천 회장 수사와 관련, “세무조사 무마 회의 및 다른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 조사할 방침”이라며 “다만 대선자금은 지금 보고 있지 않고 박 회장 관련만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盧, 기록물 유출 사건도 檢조사 받을 듯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3차장검사는 이날 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과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조사는 한 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 차장검사는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은) 대검 중수부 사건의 종속 변수”라며 ‘조사가 직접 대면조사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얘기”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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